"모이지 말랬는데"..10명 술파티한 제주 게스트하우스 업주 벌금
양영전 입력 2021. 01. 15. 13:09
[서울=뉴시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투숙객 다수가 모이는 영업 행위를 한 게스트하우스 업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내 거실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 행위를 했다.
앞서 제주시는 전날인 28일부터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종료 시까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래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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