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직장인' 필독 근로규칙 6개..새해 달라지는 것들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입력 2021. 01. 10. 05: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드디어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전국민을 힘들게 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두의 염원일 텐데요.
법과 관련한 크고 작은 변화들도 예고돼 있습니다. 36개 정부 기관에서 274개 제도가 바뀌거나 신설됩니다. 그 중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의 여러 부분이 새로워집니다. 네이버법률이 직장인을 위해 2021년 달라지는 근로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1. 최저시급 상승률 2020년 2.9%→2021년 1.5%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5% 인상된 셈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전해집니다. 월급은 어떨까요? 주 40시간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유급휴가와 주휴수당 모두를 포함한 총 월급은 182만 2480원입니다.
2. 주52시간 근무 전면 시행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주52시간 근무제는 회사별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시차를 두고 시행됐는데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계도기간이 지난해 끝나면서 2021년부터는 해당 사업장들도 필수적으로 주52시간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3. '빨간 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확대
흔히 말하는 '빨간 날'엔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무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21년부터는 30명 이상이 사업장에선 예외 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올해의 첫 월급날이 1월 25일이라고 가정하면, 2020년 크리스마스에 근무한 수당은 못 받아도 1월 1일 신정 연휴 수당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더욱 편한 육아를 위한 제도 개편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늘었지만, 육아휴직 기간 분할이 1회만 가능한 탓에 현실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며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습니다. 총 3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나눠쓰게 된 겁니다.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분할 중이라도 분할된 휴직 횟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30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도 임신·육아·학업 등을 이유로 회사에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범위가 확장된 건데요. 시간은 주당 15~30시간까지, 기간은 최장 1년이며 1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채용 시 남녀 신체·미혼 조건 제시 금지
기존에는 근로자 모집 과정에서 여성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가 금지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려는 조치 중 하나인데요. 다만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신체조건이 있다면 이를 묻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6. 탄력근로제 기간 최대 6개월까지 확대
탄력근무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였던 탄력근로제 적용 가능 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됐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로 활용 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때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6개월 이내로 적용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일별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글 :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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