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때도 대형마트 운영 가닥.."생필품만 판매허용 검토"
신선미 입력 2020.12.17. 12:33 수정 2020.12.17. 13:38
"식료품·안경·의약품 등 기본 생필품 상점 허용하고 그 외엔 중단 검토"
임시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 마련된 컨테이너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12.17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3단계 때 시행할 구체적 지침을 놓고 세부 사안을 조정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생필품을 판매하는 상점 외에 다른 상점의 운영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대형마트의 경우도, 영업을 허용하되 생필품 판매한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7일 백브리핑에서 3단계 거리두기 지침 관련 질의가 나오자 "현재 소모임 중심의 생활 환경,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과 다르게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구체적으로 "상점류에 대해서는 식료품점, 안경점, 의약품 구입 등 기본적인 생필품에 대한 상점을 운영하고 그 외 상점류는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면적 기준으로 (운영을 금지)하는 현재 매뉴얼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생필품 중심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고, 해당 부처도 그런 입장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이렇게 돼야 생필품 구매에 차질이 없게 되고, 다른 목적의 쇼핑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질병관리청의 방역적 판단과 함께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확정해나가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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