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윤 총장 헌법소원에 "악수다"
오효정 기자
입력 2020.12.04. 20:46
다음 주 목요일 징계위..헌재 결정 시점은 '미지수'
[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이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다음 주 목요일(10일) 이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간 판례들을 보면 오래 걸렸습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를 '악수'라고 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헌법소원 심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준 건 열 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헌재의 판단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지난 뒤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법원과 달리 헌재에선 법령 자체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혹은 효력이 정지됐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등을 따집니다.
헌법재판소로 향한 윤석열 총장에겐 '사전심사'가 첫 관문입니다.
만약 이때 '각하' 결정이 나오면 가처분 신청도 함께 각하됩니다.
이걸 통과하면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징계위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일정 변동이 생기면 그때 대응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제 업무를 시작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다" "효력이 정지될 턱이 없다"고 평가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이창환 / 영상그래픽 : 김지혜)
CopyrightsⓒJTBC, All Rights Reserved.
오효정 기자
입력 2020.12.04. 20:46
다음 주 목요일 징계위..헌재 결정 시점은 '미지수'
[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이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다음 주 목요일(10일) 이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간 판례들을 보면 오래 걸렸습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를 '악수'라고 평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헌법소원 심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준 건 열 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헌재의 판단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지난 뒤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법원과 달리 헌재에선 법령 자체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혹은 효력이 정지됐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등을 따집니다.
헌법재판소로 향한 윤석열 총장에겐 '사전심사'가 첫 관문입니다.
만약 이때 '각하' 결정이 나오면 가처분 신청도 함께 각하됩니다.
이걸 통과하면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징계위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일정 변동이 생기면 그때 대응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제 업무를 시작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다" "효력이 정지될 턱이 없다"고 평가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이창환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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