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뭐가 달라지나
김성훈 기자입력 2020.11.23.06:15수정 2020.11.23.06:15
[앵커]
내일(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높아집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된 건데요.
2단계에선 무엇이 달라지는지,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기자]
네, 어제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리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라간 뒤, 불과 5일만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감염 상황을 보면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75.1명으로, 한 주 전보다 2배 넘게 늘면서, 2단계 상향 기준인 2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시행되는데요.
같은 기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전북과 전남 등 호남권은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강화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위해서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2단계에선 방역 조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네, 우선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큰 클럽과 주점 등 유흥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내내,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노래방과 헬스장, 독서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요.
영화관과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의무화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아래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밖에 프로야구 등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예배 등 종교활동도 좌석 수의 20%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앵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이용자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시설 운영자도 관리 소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특히 시설은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바로 운영이 중단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공공기관은 하루 먼저 오늘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데요.
각 기관별로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재택근무로 전환되고, 출근 시간도 시차제가 도입됩니다.
또 회식 등 모임과 행사도 제한되고 불필요한 출장도 금지됩니다.
김성훈 기자her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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