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아니라는 윤석열..노영민 답은 "법무장관이 감독자"
김정률 기자,한재준 기자 입력 2020.11.04. 16:04
"추미애·윤석열 갈등, 법과 원칙에 따르면 해결될 것"
"김봉현-강기정 전 수석 관련 보도는 '가짜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한재준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심각한 단계로 국정에 부담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노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근이 지난해 7월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나 (라임) 사태 해결을 부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있다. 검찰이 이를 확인하려고 (청와대에) 출입 기록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했다.
노 비서실장은 즉각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짜뉴스"라며 "(출입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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