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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1억원 상향

일산백송 2014. 9. 22. 20:2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1억원 상향
뉴스Y|오인수|입력2014.09.22 17:56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요건이 완화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9ㆍ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한도를 1억원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억원 이하인 수도권의 전세 보증금 한도는 4억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