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등 6학년 점심시간 폭력사고에 담임교사 책임 못 물어"
고동욱 입력 2020.08.04. 06:47
"저학년보다 교사 개입 덜 요구돼..점심시간 통제 쉽지 않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이다가 다쳤다면,
그에 대해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부모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만 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동창생이던 이들은 점심시간에 다툼을 벌였다.
물건을 돌려달라는 다툼 끝에 가해 학생이 몸을 밀쳤고,
피해 학생은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쟁점은 이 사고에 대해 담임교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두 학생이 평소 사이가 나빴다거나 하는 정황이 없고 사고가 갑자기 일어난 데다,
사고 직후 담임교사가 피해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퇴 조치하는 등 대처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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