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1000억 물어내라".. 집단감염 '청구서' 내민 대구시
김주영 입력 2020.06.23. 06:03 수정 2020.06.23. 07:48
손배소 제기.. 일부 재산 이미 보전조치
정해용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이 22일 시청에서 신천지에 대한 민사소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꼽히는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에 대해 대구시가 100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발 집단감염 확산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는 이유에서 일종의 ‘청구서’를 내민 셈이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청구금액은 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3분의 2 가량인 1000억원으로 하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2월19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월18일 대구 코로나19 첫 확진자인 국내 31번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과정에서 그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측에 교인 명단 확보, 적극적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 협조를 요청했으나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시는 방역 초기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과 시설현황에 누락이 적발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월28일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간부들을 고발한 바 있다.
지난 3월12일 신천지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조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이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돼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런 건축법 위반 행위 역시 신천지발 대규모 집단감염의 한 배경이라고 봤다. 지금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만400여명 가운데 약 420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 전체 확진자의 62% 수준이다.
지난 4월12일 대구 중구의 한 신천지 교육시설에서 중구청 관계자가 ‘폐쇄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대구시는 소송 제기에 앞서 신천지 재산 동결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천지교회와 이 총회장 재산 일부 등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고도 밝혔다.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신천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체 층, 지파장 사택, 교회와 이 총회장 명의로 된 예금채권 등이다.
정해용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했다”며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소송 대리인단과 협의해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코로나19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독] 확진 받고 300m 걸어 보건소 간 목사..."보건소 지시" (0) | 2020.07.06 |
---|---|
"예배 안 해서 코로나 왔다"던 그 교회에 확진자 거쳤다 (0) | 2020.06.26 |
광주·논산서 코로나 검사 오류 3건… ‘가짜 양성’ 최종결론 (0) | 2020.06.15 |
코로나19 제일 안 걸리는 혈액형 따로 있다 (0) | 2020.06.09 |
문 대통령 "고의 수칙위반·거짓진술, 구상권 행사 적극 검토해야" (0) | 2020.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