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변호사 개업신청 거절..서울변회 "부적격"
성도현
입력 2020.06.13. 07:00
서울변회 등록심사위 "숙려기간 필요"..변협에 의견 전달 예정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소송 끝에 복직하고 사표를 낸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이번 주 초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을 허용할지 논의한 뒤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약 2주 뒤에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해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오는 16일 상임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고 의견을 정리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 여부는 최종적으로 변협이 결정한다.
시민사회단체, 안태근 대법 판결 규탄 [연합뉴스 자료사진]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62·18기)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감찰을 거쳐 같은 해 6월 안 전 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안 전 국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지난 2월 복직했다.
그는 복직 후 곧장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 처분을 의결한 뒤, 지난달 25일자로 처분했다.
당시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게 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의원면직'이 가능해졌고,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의 사표를 지난달 29일자로 수리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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