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업주에게 성폭행" 10대, 죽음으로 피해 호소
송고시간2020-06-02 15:08
이재림 기자
30대 남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한 여성 청소년이 '수년 전 아르바이트하던 업소 주인한테 성폭행당했다'는 요지의 글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겨울 A양이 '2년 전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이 청소년은 '2016년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는데,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며 30대 식당 업주 B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유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양 유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B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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