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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스쿨존서 4살 어린이 차량에 치여 숨져…"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

일산백송 2020. 5. 22. 11:31

경향신문

전주 스쿨존서 4살 어린이 차량에 치여 숨져…"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입력 : 2020.05.21 21:05 수정 : 2020.05.21 22:59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 전주에서 4살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 3월25일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사망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자신의 운전하는 산타페 차량을 불법유턴하던 중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던 4살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어린이 주변에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30㎞ 이하로 나타났다”며

“ㄱ씨는 어린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사안이 중대해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가해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