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 윤석열 장모·동업자 기소..사문서위조 등 혐의(상보)
by. 오문영 기자
입력 2020.03.27. 14:54
지난 18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이날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오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이날 최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의 동업자 안모씨와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최근 최씨를 비공개로 불러 잔고증명서 위조 경위와 사용 방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에는 안씨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최씨는 2013년 안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1일 발행됐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31일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사문서 위조사실은 최씨와 안씨의 사이의 자금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드러났다. 최씨는 2015년 5월 안씨가 계약금 등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듬해 1월 안씨를 구속기소 했고, 안씨는 재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안씨의 형사재판에서 안씨는 최씨에게 잔액 증명서 위조를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최씨 측도 이에 따라 증명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은 노덕봉씨가 지난해 9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다시 주목 받았다. 진정서는 같은해 10월 대검을 통해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노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이지만 본인과 분쟁 중인 상대방이 최씨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최씨의 사위인 윤 총장의 영향력으로 자신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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