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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4분 출전하고 전역?..말 많던 '병역 특례' 바꾼다
문대현 기자 입력 2020.03.19. 09:07
국방부, 대체역법·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 입법 예고
2012 런던올림픽에서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축구대표팀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가운데 김기희가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김기희는 동메달결정전인 한일전 후반 44분에 교체돼 4분을 뛰고서 극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2012.8.12/뉴스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단 1분이라도 경기에 뛰어야 주어지던 병역특례가 경기 출전 여부를 떠나 메달을 수상한 선수 모두가 편입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방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대체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 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마련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을 개선하는 내용과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그동안 체육요원 복무자격은 실제로 경기를 뛴 선수에게만 주어졌다. 이에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당시 홍명보 감독이 중앙수비수 김기희(現 울산 현대)를 후반 44분 투입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편입 가능했던 것을 경기 출전 여부를 떠나 메달을 수상한 선수 모두가 편입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하여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우리의 병역제도가 국제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을 찾아 개인 보호구 착탈의 교육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2020.3.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을 조기 임용하기 위해 임용 전에만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임용 후에도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올해 새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5일부터 군사교육이 예정돼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그 시기를 미루고 5일부로 750명을 조기 임용시켜 현장 대응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부족한 교육은 임관 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의 공고와 채용은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에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추천기관은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또 심사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병무청과 위원회 분리 운영, 심사 관련 타 부처 공무원의 지시 금지,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일부 위임 등을 구체화했으며 신청인의 양심이 현역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와 신청인의 언행이 양심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대체역 복무와 관련해선 의무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무기 소지 등 금지된 업무 수행 여부는 병무청 및 소관부처가 합동으로 조사하되 임무 태만 등 부실복무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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