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국서 우한 방문 숨겨 37명 격리 초래 '징역 10개월'
안승섭 입력 2020.03.02. 11:45
'전염병 방역 방해죄'..의심 증상에도 일반병동 입원
에크모 동원해 중환자 치료하는 우한 적십자병원 의료진 (우한 AFP=연합뉴스) 중국 우한 적십자병원 의료진이 1일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사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중태에 빠진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jsmoon@yna.co.kr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武漢)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주변 인물 등 37명의 격리를 초래한 사람이 징역 10개월의 엄벌에 처해졌다.
2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산둥(山東)성 청우(成武)현에 사는 톈(田) 모 씨는 지난 1월 9일 우한(武漢)시를 방문했으며, 이후 기차를 타고 허난(河南)성 상추(商丘) 지역을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우한시를 방문한 지 10여 일이 지난 1월 20일 무렵 톈 씨는 발열, 마른기침, 피로 등의 증세를 보였다.
톈 씨는 지역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지만, 우한 시를 방문한 사실을 고의로 숨겨 격리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 입원했다.
하지만 청우현 당국은 닷새 후인 1월 25일 톈 씨가 우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톈 씨는 즉시 격리 병동으로 옮겨졌다. 다음 날인 1월 26일 톈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톈 씨와 밀접하게 접촉한 주변 인물과 병원 의료진 등 37명이 격리 조처됐다.
지난달 8일 톈 씨가 코로나19에서 완치돼 퇴원하자마자 현지 경찰은 즉시 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전염병 방역 방해죄'로 그를 기소했다.
청우현 법원은 톈 씨가 고의로 우한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수십 명의 격리를 초래하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키운 행위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1일 그에게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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