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첫 재판' 김웅 "손석희가 사실 왜곡..협박 의도 없었다"
이강준 기자 입력 2020.02.14. 10:59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불법 취업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50)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손 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020.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4)에게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갈·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4일 오전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이메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손 대표를 공갈하려나 협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씨와 손 대표가 나눈 전체 내용을 살펴보시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코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손 대표는 일부 내용을 가지고 실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손 대표에게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폭행사건을 형사사건화하고 접촉사건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2억4000만원을 요구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폭행사건에 대한 손 대표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었다"고 했다.
김씨는 1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당시 손석희 대표를 취재하려고 했던 그 행위가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성역없이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는 제 저널리즘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었다"며 "김웅은 죽을 수 있지만 진실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김씨가 손 대표를 상대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의 차량 접촉사고와 폭행 사건을 빌미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5일 오후 4시에 열리며 손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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