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재인과 드루킹 만난 사진' 허위 글 올린 50대 벌금 700만원
김철선 입력 2020.01.17. 09:53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명 '드루킹'과 만난 사진이라며 트위터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윤모(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 2일 문 대통령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김경수와 드루킹과 문재인이 만나는 사진이랍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조작공동체입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하지만 이 사진은 문 대통령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을 만나
악수하는 사진이었다. 사진에서 서 의원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처리됐다.
윤씨는 트위터에서 해당 사진을 보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복사하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홍 판사는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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