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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동생과 '30억 계약' 당사자 입 열다.."검찰이 먼저 수사, '하명' 논란 이해 안 돼"
뉴스타파 입력 2019.12.12. 19:49 수정 2019.12.12. 20:15
“김기현 형제 ‘30억 용역계약’ 의혹, 2016년 검찰이 먼저 수사"
“김기현 형제가 상의 후 ‘30억 용역계약’ 결정”
뉴스타파는 최근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시작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 관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흥태(55) 씨를 두 차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씨가 카메라 앞에서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흥태 씨는 제6대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2014년 3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친동생인 김삼현 씨와 30억 원짜리 건설 관련 용역계약서를 맺은 당사자다.
이 ‘30억 용역계약’ 문제는 2017년 하반기부터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을 수사하는 단초가 됐고, 최근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핵심 사안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김흥태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과 관련,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주장을 여럿 내놨다.
먼저 검찰이 이미 2016년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중 하나인 ‘30억 계약’ 사건을 경찰보다 먼저 수사했다는 것이다. 이런 김 씨의 주장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직전 문재인 청와대가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김 전 시장 형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는,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 ‘하명수사’ 주장과 배치된다.
오히려 경찰보다 앞서 ‘30억 계약’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했는지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 경찰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것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1년이나 지난 2017년 하반기였다.
김 씨는 또 인터뷰에서 “김 전 시장 동생과 맺은 ‘30억 용역계약서’는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도움을 받기로 약속하고 만든 것이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인 김삼현 씨가 먼저 용역계약서 체결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삼현 씨가 실제 용역을 수행하거나 분양할 능력이 있어서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김 씨는 “김 전 시장 형제가 상의 후 용역계약서를 맺은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즉,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용역계약서 체결에 김 전 시장이 직접 관여돼 있다는 것.
김 씨는 “용역계약서를 맺을 당시 김 전 시장의 동생 김삼현 씨가 ‘형과 상의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흥태 씨가 김 전 시장 동생과 용역계약을 맺은 시점은 제6대 지방선거가 있기 3달 전인 2014년 3월 26일이었다.
김흥태 씨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30억 원 용역계약’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은 이미 2014년부터 울산 지역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일종의 토착 비리 의혹 사건이었고, 검찰이 이미 손을 댄 사건이었다.
뉴스타파는 김흥태 씨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검찰 측에 연락했다. 검찰은 답변을 거부했고, 김 전 시장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생이 먼저 30억원 용역계약을 제안했다는 김흥태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30억 계약’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른다. 다만 관계기관이 수사를 통해 무혐의 종결한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30억 용역계약’ 관련 일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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