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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성태·이석채' 저녁은 2009년이었다..재판 새국면
정윤아 입력 2019.11.22. 09:43 수정 2019.11.22. 10:05
'2011년 저녁식사' 두고 양측 갑론을박
재판부, 서유열 금융거래정보제공 명령
김성태 "저녁 모임, 2009년 5월이었다"
"서유열 2009년 5월 수술" 정면 반박
[서울=뉴시스]정윤아기자= 22일 뉴시스가 입수한 서 전 사장의 카드내역서를 보면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 14일 오후 9시 21분께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했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 카드내역서에는 해당 식사자리가 있었다는 식당의 결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딸의 KT 특혜채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 구형이 22일 오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주요 쟁점인 이석채 전 KT회장과 김 의원의 저녁식사 시점이 두 사람의 그간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의 증거가 나왔다.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카드결제 내역이 서 전 사장의 진술과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셈인데, 향후 재판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뉴시스가 입수한 서 전 사장의 카드내역서에 따르면 그는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께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했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 카드내역서에는 해당 식사자리가 있었다는 식당의 결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 전 사장은 그동안 이 전 회장·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이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자신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9년 5월께 식사자리를 한 적은 있으나 2011년엔 만난 적이 없다며 서 전 사장 주장을 반박해 왔다. 그러면서 2009년에는 자신의 딸이 대학교 3학년이어서 채용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자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은 자신이 어깨 수술을 해 식사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맞서왔다.
이처럼 저녁식사 시기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자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내리고 각 금융사에 서 전 사장의 결제 내역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카드결제 내역과 진술이 맞지 앉자 이석채 전 회장의 카드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 전 사장을 이날 다시 증인으로 부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그러나 이미 증언한 증인을 다시 부를수 없다며 서 전 사장의 법정출석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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