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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日 주장처럼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 포함됐다"
기사입력2019.08.02. 오전 2:16
최종수정2019.08.02. 오전 2:17
"개인청구권 남아 있으면 왜 국가가 보상했나"
"보상해줄 때 개인 청구권 포함하는 걸로 전제"
강병원 "송 의원, 일본에 동조하는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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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송언석 의원. 2019.01.2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해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YTN '노종면의 더 뉴스'에 출연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토론하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의 한일기본조약 당시 함께 조인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양국은 각국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합의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까지도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을 기록한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등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이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 있었다고 하면 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도와 70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보상을 해 줬냐"며 "그때 보상을 해줄 때 개인의 청구권도 다 포함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개인한테 보상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이번에 판결 난 대상, 소송 당사자 여섯 분이 받아야 되는 청구권 6억을 먼저 보상해야 한다"며 "그것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그 부분을 일본과 좀 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진행자가 '개인청구권 부분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고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재차 답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송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여전히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며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자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건 1965년에 맺어졌던 한일청구권협정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청구권까지도 다 해결됐다고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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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등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징용 사죄를 촉구하고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행진을하고 있다. 2019.07.23. bluesoda@newsis.com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서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7명이 의견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으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그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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