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 40대 운전자 징역 7년
입력 2019.07.10. 11:34
양형기준 4∼6년보다 1년 많아.."죄질 나빠 엄벌 필요"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빗속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7·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람을 충격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한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대부분 이 기준을 준수한다.
정씨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4년∼6년이다.
정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도롯가에 서 있던 A(6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빗속에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로 쓰러진 A씨는 뒤늦게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areum@yna.co.kr
'사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독] 감리 책임은 '87살' 노인에게?.."현장도 안 지켜" (0) | 2019.07.10 |
---|---|
'도심서 외제차 경주하다 뺑소니' 20대 폭주족들 법정구속 (0) | 2019.07.10 |
신도림역 사고, 80대 남성 선로로 뛰어들어 숨져 (0) | 2019.06.10 |
조현병 운전자 고속도로 역주행에 어린이·예비신부 등 3명 사망(종합3보) (0) | 2019.06.04 |
침몰 '헝가리 유람선' 회장 "크루즈선, 교신없이 추월하다 추돌" (0) | 2019.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