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단독]'KT 채용비리' 재직자 10명..이들의 운명은?
이진혁 입력 2019.05.12. 10:20
'KT 채용비리' 12명 중 김성태·허범도 딸 2명만 퇴사
10명은 '재직 중'
KT 새노조 "자체 조사해 결과 공고해야"
법조계 "범죄 입증 어려워 해고 힘들어"
KT/사진=연합뉴스
지난 2012년 'KT 채용비리'에 연루된 12명 중 여전히 재직 중인 인원이 10명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추후 부정 청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한 채용 취소 등의 징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KT는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내부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허범도 딸 제외 모두 '현직'
12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12년 KT 채용 과정에서 부정 청탁으로 입사한 12명 중 10명이 현재 재직 중이다.
검찰이 확인한 KT 부정채용 건은 2012년 상반기 대졸 공채에서 3명,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 5명,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채용에서 4명 등 총 12명이다.
이 중 2012년 상반기 채용된 허범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과 하반기 채용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은 현재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0명은 그대로 회사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있다.
KT 채용비리는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청탁으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KT를 이끌었던 이석채 전 회장은 지난 9일 총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당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남부지검 검사장의 장인도 처조카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때문에 KT 새노조 등을 중심으로 부정채용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채용, 평가 등 인사의 공정성은 기업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들이 특혜로 입사한 이후 인사평가나 부서이동 등에서 추가적인 특혜가 없었는지를 이제라도 KT가 나서서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혐의 입증 어려워"
법조계에서는 부정채용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재직자들에 대한 '채용 취소' 등의 엄정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청탁자의 처벌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청탁대상자'를 처벌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비리 입사자가 직접 채용비리에 가담하는 경우 외에 가족, 친인척이 채용비리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부정 채용 청탁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교사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하물며 이런 상황에서 청탁 대상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김 의원을 제외한 11명의 인사청탁자를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상태다. 특히 KT 인사세칙과 인사규정에 '부정채용'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조항이 없어 실제로 징계가 이어지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KT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릴 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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