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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 식민지배 벗어나"..검찰은 초상집 분위기

일산백송 2019. 4. 30. 18:19

한국경제

경찰 "檢 식민지배 벗어나"..검찰은 초상집 분위기

안대규/김순신 입력 2019.04.30. 17:40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경찰"창설 이후 최대 사건"

권한 줄어든 검찰은 침통

[ 안대규/김순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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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검찰과 경찰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제2의 검찰’인 공수처가 생긴 데다, 수사독점권이 무너지는 등 권한이 대폭 줄었다. 반면 경찰은 검찰과 수평적 관계가 됐다며 환호하고 있다. 검·경의 수사관행에도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검·경 희비 엇갈려

 

30일 패스트트랙 처리된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와 경찰 직무 범죄로 제한된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도 경찰에 내주게 됐다. 지금은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위법·부당 여부를 따져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더구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 후 돌려주는 증거 반환 기한을 60일로 제한했다. 검찰은 “전국 형사부 검사가 800명인데 연간 120만~130만 건의 불기소 사건을 두 달 안에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지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변화됐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4년 만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앞으로 피해자는 검찰과 경찰에 고소·고발 사안을 나눠서 제기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버닝썬 사건의 경우 폭행, 경찰관에 의한 독직폭행, 마약, 성폭행 등의 혐의가 섞여 있지만 법안대로라면 검찰은 독직폭행만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검찰, 밤샘수사 관행 사라질 것”

 

검찰의 수사 독점이 무너지면서 인권 보호 등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소·고발인들은 보다 빠르게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 부분 분리됨에 따라 중복 수사 관행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 새로 추가됐다. 피의자신문조서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문답 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경찰 조서와 달리 법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서가 없으면 모든 유무죄를 재판에서 다시 다뤄야 하기 때문에 판사의 부담이 늘어나고, 사건 처리가 길어져 국민의 변호사비용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20만 명 이상 기소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낮추고 공판상 진술에만 의존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서민은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검찰도 공판중심 조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밤샘수사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피신조서가 공판에서 뒤집힐 수 있게 됨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유인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안대규/김순신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