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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노골적 협박' 유튜버…박상기 법무, 엄단 지시
[JTBC] 입력 2019-04-26 09:26 수정 2019-04-26 10:11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결국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틀전 윤석열 중앙 지검장 집 앞까지 찾아가 '자살 특공대로 왔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는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버 (지난 24일) :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죠.
날계란 두 개 가지고 있어. 차량 넘버 다 알고 있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을 찾은 유튜버가 험한 말로 협박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라고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입니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동참하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유튜버 (지난 24일) : 퇴근 시간, 저녁때 여기서 소리쳐도 돼요. '윤석열아 너 죽을래.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이렇게 소리쳐도 돼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 집행 기관을 상대로 한 협박과 폭력, 선동을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
최근 사법기관, 수사기관을 향한 폭력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 역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방송 내용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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