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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회용 봉투 사용금지..적발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변해정 입력 2019.03.27. 12:00
환경부, 지자체와 현장 합동단속 실시
액체 누수 우려 시 속비닐 사용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바구니에 구매물품을 넣고 있다. 2019.03.27.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형 백화점·마트·쇼핑몰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만12차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목적의 점검을 벌여왔다.
그러나 내달 1일부터는 대형 점포 2000여 곳과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고객에게 몰래 내줬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만 종이 재질에 코팅된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다. 순수 종이 재질의 쇼핑백을 사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감안한 조처다.
코팅과 첩합(貼合·합쳐서 붙임)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한쪽 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와 표면 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이 된 쇼핑백은 사용 불가하다.
또 생선·정육·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이거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는 흙 묻은 채소 등 1차 식품은 속비닐로 싸도 된다.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 역시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것으로 보고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안내 지침을 환경부(www.me.go.kr)와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내도
실시하기로 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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