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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 이야기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일산백송 2019. 3. 25. 16:05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특히 6번 주의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해야겠네요.

심각합니다 ㅠ_ㅠ

모두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