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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여성 또 숨져, 월경 기간 내 의식주 금지…"격리된 女 노려 성폭행 성행"

일산백송 2019. 2. 4. 07:20

한라TV
21세 여성 또 숨져, 월경 기간 내 의식주 금지…"격리된 女 노려 성폭행 성행"
21세 여성 또 숨져
서성혁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19. 02.04. 00:46:03


21세 여성 또 숨져 (사진: KBS / 기사 내용과 무관함)

네팔의 '차우파디'(월경하는 여성을 격리) 전통이 21세 여성을 또 숨지게 했다.

지난달 말 네팔 서부 도티 지역에선 21세 여성이 차우파디 전통으로
움막에 격리 중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피해 여성은 월경 기간을 맞아 자택이 아닌 주변 움막에서 혼자 잠을 청했고
전통에 따라 의식주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결국 해당 여성은 추위에 떨다 움막 내에서 불을 피웠고 취침 중
유독가스를 마시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우파디'는 월경 기간이나 출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붉은 피가 재앙을 불러온다는
힌두 문화권의 믿음 하에 악습을 전통처럼 지켜온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악습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이 질식사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자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음에도 현재 일부 지역에선 아직까지 전통처럼 이어지고 있어
세간의 갑론을받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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