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당한 외제차주 "문짝 다 바꿔달라"···이젠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2019.01.21 12:00 수정 2019.01.21 15:31
염지현 기자 사진염지현 기자
후드, 문짝 등 경미손상 수리 기준 확대
5년 이하 차량도 '시세하락 보상금' 지급
회사원 윤 모(32) 씨는 지난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한 뒤, 차 문을 열었다.
순간 ‘쿵’ 소리가 들렸다. 바로 옆에 주차된 BMW 520d의 문을 찍은 ‘문콕’ 사고가 난 것이다.
황급히 확인해보니 살짝 찍힌 흔적만 보여 안심했다.
하지만 BMW 차주는 “문짝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며 239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했다.
올해 4월부터 가볍게 긁히거나 찍힌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면 문짝, 후드, 바퀴 덮개(펜더) 등
7개 외장부품은 교체 대신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또 출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로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의 최소 10%를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범퍼에만 적용했던 ‘경미 손상 수리 기준’이 후드, 문짝(앞ㆍ뒤ㆍ후면), 펜더(앞, 뒤),
트렁크 리드 등 7개 외장 부품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이들 부품은 코팅이나 색이 벗겨지거나 찍힌 자국이 생기더라도 부품을 교체하는 게 쉽지 않다.
보험으로는 부품비 대신 도색 등 복원수리비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조한선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에도 무조건 부품을 바꾸는 관행을 개선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중고차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 지급기준도 바뀐다.
현재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으면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를,
2년 이하는 10%를 보험사가 지급한다.
예컨대 찻값이 3000만원이고 수리비가 1500만원이 나왔다면 1년 이하의 자동차는 225만원(15%),
2년 이하는 150만원(10%)이 수리비와 별도로 지급됐다.
소비자가 차를 산 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차 사고에 따른 중고찻값 하락분까지 보상해준 것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하지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액이 많지않은 데다 출고 후 2년만 지나면 보상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보상 대상이 출고 후 5년 된 자동차까지 확대됐다.
보상 금액도 늘었다. 출고 1년 이내와 2년 이내는 각각 20%, 15%로 기존보다 5%씩 올랐다.
이번에 보상금 대상에 포함된 2년 초과 5년 이하 중고차는 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으로 찻값이 2000만원이라고 하자.
접촉 사고로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 그동안은 차량 연령에 걸려 시세하락 보상금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0%)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4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성능ㆍ충돌시험 등을 거쳐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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