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침부터 술 마시고 만취 상태 운전하다 '쾅'
입력 2019.01.03. 16:38 수정 2019.01.03. 16:47
사고 현장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대낮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분께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에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오는 마티즈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후에도 약 100m가량을 더 달리다가 도로 우측 화분을 충격한 뒤 멈췄다.
경찰은 "아침에 술을 마신 뒤 '약수터에 가겠다'며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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