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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成大 로스쿨 교수 지시로 쓴 대학원생 논문, 다른 교수 명의로 게재
김동혁 기자 입력 2018-12-26 03:00수정 2018-12-26 03:00
부동산 신탁제도 관련 논문 대필 의혹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박사과정 지도 학생에게 지시해 작성한 논문(왼쪽). 논문은
올 9월 30일 웅지세무대 B 교수 이름으로 법학 학술지에 게재됐다. 복사판처럼 똑같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의 지시로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작성한 ‘부동산 신탁제도’ 관련
논문이 웅지세무대 B 교수 명의로 학술지에 게재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부동산 신탁회사 주주이자 비상임 이사인 B 교수가 대학원생의 논문을 복사판처럼
그대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 참고문헌 배열 오류까지 동일
올 9월 30일 법학 학술지에는 ‘부동산 신탁제도의 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유형과 효용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 실렸다. 이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한 등재지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정보가 제공된다.
그러나 이 논문의 작성자는 B 교수가 아닌 A 교수의 대학원생 박사과정 지도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대학원생이 작성한 논문 초고와 B 교수 논문을 입수해 비교 분석한 결과
국·영문 제목과 목차, 초록, 세부 내용 등이 일치했다.
논문 초고는 A4 용지 27쪽, 학술지 게재 논문은 24쪽으로 분량이 줄어들었지만 글자 크기가 작아졌을 뿐
내용은 사실상 똑같았다.
논문 초고에 있는 일부 오·탈자와 띄어쓰기, 문장부호 수정 등 모두 52군데가 달라졌다.
그러나 논문 4쪽의 각주 오·탈자, 7쪽의 오·탈자, 14쪽의 띄어쓰기 오류, 단행본과 논문을 구분하지 않은
참고문헌 배열 오류 등이 논문 초고 그대로였다.
A 교수는 올 6월경 부동산 신탁제도를 전공하지 않은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처음 논문초고 작성을 지시했다.
대학원생은 A 교수의 지시에 따라 3개월 동안 ‘부동산 개발신탁의 유형과 몇 가지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신탁의 의의와 유형부터 신탁시장의 최근 변화 경향을 담았다.
그러나 A 교수가 신탁법과 관련한 판례 등을 보강할 것 등을 요구해 10여 차례에 걸쳐 논문 내용이
수정 보완됐다. 그 사이 논문 제목은 ‘부동산 신탁 법적 개선 유용과 효용성’으로 변경됐다.
○ 논문 저자명 없이 신탁회사 부회장에게 전달
A 교수는 다른 대학원생에게 논문 표절 검사를 하도록 한 뒤 문제가 없자
올 9월 23일 신탁회사 C 부회장에게 e메일로 논문을 전달했다.
논문 저자명은 ‘○○○’으로 공란으로 비워진 채였다.
일주일 뒤인 9월 30일 논문은 B 교수 이름으로 법학 학술지에 게재됐다.
이 신탁회사의 공시정보를 확인한 결과 B 교수는 C 부회장의 딸이었다.
C 부회장과 자녀 등 가족이 최대 주주다. B 교수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비등기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A 교수는 2011년 이 회사의 고문을 지냈다.
A 교수가 수정 보완한 논문의 요지는 부동산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세법 정비를 통해
부동산 신탁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 등이 사업 목적인 신탁회사에 유리하게 논문 내용이 바뀌고,
신탁회사 주주인 B 교수 이름으로 논문이 게재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를 연구 부정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B 교수가 자문을 해 대학원생에게 자료를 찾거나 영문 초록을 대신 써주도록 시켰다.
완전한 (논문) 대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B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문 대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다시 전화 드리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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