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육에 질렸다" 경찰에 자수한 남아공 남성…법원, 종신형 선고
이혜미 기자 param@sbs.co.kr 작성 2018.12.13 15:52 수정 2018.12.13 16:09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AFP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남아공 동부 피터마리츠버그 지방법원은 33살 니노 음바타 등 2명에 대해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바타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전통치료사인 음바타는 사람 신체 일부가 담긴 가방을 든 채
경찰관에게 "인육을 먹는 데 질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후 음바타의 집에서 신체 여러 부분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식인'을 규제하는 법이 별도로 없지만,
사체를 훼손하고 신체 조직 일부를 소유하는 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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