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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사대문안 제한속도 시속 60→50km로 낮아진다
권형진 기자 입력 2018.12.02. 11:15
서울 도심서 안전속도5030 전면시행..국내 최초
교통안전시설 공사 후 3개월부터 경찰 과속단속
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도로에서 차량 최고 속도가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제한속도를 낮춘다. 도심지에서 전면 시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2016년부터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안전속도 5030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에는 서울 중심도로인 종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km로 낮췄다.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50㎞로 낮아지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이다. 청계천로 역시 청계1가에서 서울시설공단 교차로까지 전체구간에 적용된다.
교통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는 12월 착공해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한다. 경찰 과속단속은 공사완료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한다. 3개월 전까지는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한다.
서울 사대문안 안전속도5030 대상 지역 (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시는 앞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의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청 주관으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통행속도를 50㎞ 이내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200여명의 시민이 희생되고 있다"며 "사대문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심지역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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