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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실시…어기면 벌금 있다? 없다?
7일 서울서 노후경유차 몰면 과태료 10만원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입력 : 2018.11.07 08:44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오늘(7일) 오전 6시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지난 3월 이후 8개월만에 발령된 조치로 이에 따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의 일종인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차량 2부제는 홀숫날에는 차량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1, 3, 5, 7, 9)인 차량만,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2, 4, 6, 8, 0)인 차량만 운행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홀숫날인 오늘(7일)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차량 2부제 법적으로 권고사항이다. 위반해도 벌금을 물거나 벌점을 받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은 출입할 수 없다.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서울 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6월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현재 수도권, 충청, 광주 등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겠지만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 미세먼지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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