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고장난 새차 교환-환불 내년부터 쉬워진다
입력 2018.08.01. 03:00 수정 2018.08.01. 03:14
소비자가 결함 증명할 필요 없이 심의위가 결정하는 '레몬법' 시행
[동아일보]
신차에서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및 환불할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다.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입 후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2번, 일반 하자가 3번 발생해 수리를 했음에도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중대한 하자는 엔진과 변속기 등에 이상이 생긴 경우다.
교환 및 환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부는 50인 이내로 구성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자동차 관련 기술 전문가로 할 계획이다. 또한 구입 후 6개월 안에 발생한 고장의 경우 제작사가 결함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했다. 환불 금액은 판매가액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빼는 식으로 계산한다. 차량 구입 이후에 낸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도 환불 금액에 포함된다. 3000만 원에 산 차를 2만 km 탔다면 약 2600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새 차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소비자원의 중재나 민사소송 등을 거쳐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했다.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증명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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