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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명절에 더는 전 부칠 필요 없다…음식은 최대 9개까지"

일산백송 2022. 9. 5. 23:00

성균관 "명절에 더는 전 부칠 필요 없다…음식은 최대 9개까지"

송고시간2022-09-05 13:30

 
양정우 기자

'차례상 표준안' 발표…"기름진 음식 쓰는 건 예법 아냐" 옛 문헌 근거 제시

'홍동백서'·'조율이시'도 원래없는 표현…"경제적 부담, 남녀·세대갈등 해소 출발점 희망"

'간소화 표준안'대로 차린 9가지 음식의 차례상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례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간소화 방안대로 차린 9가지 음식의 차례상. 2022.9.5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교 전통문화를 보존해온 성균관이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내놨다.

성균관이 5일 제시한 간소화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전을 부치느라 더는 고생하지 말라는 것과 음식 가짓수는 최대 9개면 족하다는 것이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간소화한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적·炙),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다. 여기에 조금 더 올린다면 육류, 생선, 떡을 놓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다만, 이렇게 상차림을 하는 것도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균관 측은 "예의 근본정신을 다룬 유학 경전 '예기(禮記)'의 '악기(樂記)'에 따르면 큰 예법은 간략해야 한다(대례필간·大禮必簡)고 한다"며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추석 차례상 표준안

[성균관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성균관 측은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차례상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추석 음식 준비를 하며 노력과 시간을 쏟았던 전(煎) 부치기를 더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기름진 음식에 대한 기록은 사계 김장생 선생의 '사계전서' 제41권 의례문해에 나온다. 밀과나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했다고 성균관 측은 소개했다.

그간 차례상을 바르게 차리는 예법처럼 여겨왔던 '홍동백서(紅東白西·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조율이시(棗栗梨枾·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으로,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했다.

이 밖에 조상의 위치나 관계 등을 적은 지방(紙榜) 외에 조상의 사진을 두고 제사를 지내도 되며, 차례와 성묘의 선후(先後)는 가족이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추석 차례상 간소화 표준안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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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인 최영갑 의례정립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견문에서 "차례는 조상을 사모하는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의식인데 이로 인해 고통받거나 가족 사이의 불화가 초래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석 차례상 표준안 발표가 가정의례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은 물론 남녀갈등, 세대 갈등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차례를 지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바랐다.

성균관 측은 이번 표준안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예법 등을 두루 고려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균관 측이 지난 7월 28∼31일 20세 이상 일반 국민 1천명과 유림 7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40.7%)과 유림 관계자(41.8%) 모두 차례를 지낼 때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 차례상 '간소화'를 꼽았다.

차례를 지낼 때 사용할 음식의 적당한 가짓수로는 국민 49.8%가 5∼10개, 24.7%가 11∼15개를 꼽았다. 유림은 35.0%가 11∼15개, 26.6%가 5∼10개를 적당한 가짓수로 봤다.

현재 몇 대 조상까지 차례를 지내는지 묻는 말에 국민과 유림 모두 조부모(2대 봉사)라는 답이 각각 32.7%, 39.8%로 가장 높았다.

적당한 차례 비용으로는 국민은 10만 원대(37.1%), 유림은 20만 원대(41.0%)를 꼽은 경우가 많았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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