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조부모, 月30만원 받는다
이정민 기자 입력 2022. 08. 18. 11:35 수정 2022. 08. 18. 17:00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도 내년부터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부부가 일하고 있을 때 아이가 아프면 부모 대신 병원 동행을 해주고 일시 돌봄까지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생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키워준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18일 발표했다.
오 시장은 “0∼9세 자녀를 둔 엄마·아빠(양육자)의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 최초의 종합 양육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위해 5년간 14조7000억 원(신규 투자 1조93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양육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양육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집한 결과, 36개월 이하 영아는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해 육아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아 월 30만 원의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0∼3세 대상, 최대 12개월)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영아전담 아이 돌보미도 2026년까지 1100명 양성하는 등 영아 특화 돌봄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플랫폼’을 내년 8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양육자 스스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서울이구나’하고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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