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금, 급할땐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활용
등록 2022.08.17 07:00:00수정 2022.08.17 07:08:43
기사내용 요약
보험사, 조사 완료 전이라도 지급해야
보험사 추정보험금 50% 이내서 지급
"서류 받고 금액 정한 후 7일 이내 줘"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발생한 차량 피해 추정손해액이 1400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수도권 침수차량이 모여있다. 2022.08.14.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8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추정손해가 1만대, 16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차주 중 생계가 어려운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신청 시 추정손해액의 최대 50%를 신속하게 수령받을 수 있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호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전날 오전 10시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9471건으로 추정손해액은 1345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전체 보험사 12곳을 기준으로 하면 1만1142건으로 추정손해액이 1583억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과거 사례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 당시 피해차량은 4만1042대, 추정손해액은 911억원 규모였다. 서울 지역에 집중된 2011년 집중호우는 피해차량이 1만4602대에 불과했지만, 추정손해액은 993억원으로 매미 때보다 더 많았다.
보험사는 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급심사를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가입자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큰 공장의 화재사고와 달리 1만건이 넘는 각각의 사고로 구성된 이번 경우는 모든 케이스마다 지급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현재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엔 보험금 지급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요청 시, 보험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생명보험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 포함돼 있다.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보면 보험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날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땐,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해 주도록 돼 있다.
특히 일부 가입자는 가지급액을 받으면 차후 지급받을 보험금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을까 봐 염려하지만, 보험사들은 가지급액을 받는다고 최종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약관에서 설명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고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이유를 서면 등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본다"며 "이 경우 이자를 붙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고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이유를 서면 등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본다"며 "이 경우 이자를 붙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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