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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秋 사의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총장직 수행의지

일산백송 2020. 12. 16. 22:24
윤석열, 秋 사의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총장직 수행의지
민경락
입력 2020.12.16. 20:21수정 2020.12.16. 20:50

"추 장관 사의표명 무관하게 소송 진행할 것"
대검, 조남관 차장검사 총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

윤석열측 "추미애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 진행"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6일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의 이런 입장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별다른 메시지 없이 정시에 퇴근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두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직무 정지 상태에서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전격 복귀한 윤 총장은, 정직 처분으로 복귀 보름 만에 다시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 때에 이어 20여 일 만이다.

ro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