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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이야기

'야근한 척' 다시 와 지문인식..또 걸린 공무원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일산백송 2020. 12. 16. 07:48

'야근한 척' 다시 와 지문인식..또 걸린 공무원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오세중 기자 입력 2020.12.16. 05:53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경상남도 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의 교사들이 시간 외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마다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 수당 부정 수령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시간 외 수당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시간 외 수당을 부정 수령한 진주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27명에 대해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징계처분과 함께 부정 수령한 시간 외 근무 수당 1515만원과 가산징수금 3031만원을 더해 총 4547만원 환수조치도 내렸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챙길 시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해 징수하게 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초과 근무수당이나 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경우를 주요 비위 수준으로 제재, 중징계 처분하고, 가산 징수금액도 현재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 1조원대 넘어...지난해 1인당 최대 650여만원 수령하기도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대략 한해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들어가는 액수는 1조5000억원(2018년 기준)에 이른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일반 기업에서는 야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직사회는 임금 보전 차원에서 관행적인 초과근무가 여전하다.

정부에서 '근무혁신'을 줄곧 외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시간 외 수당을 '쌈짓돈'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앙부처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공무원은 208명에 이른다. 2014년 298명에서 2015년 90명으로 잠시 줄었다가 2016년 108건, 2017년 203건 등으로 다시 늘어났다. 총 907명이다.

지난 10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이 1인당 최대 650여만원에 달한다"며 "4인가구 재난지원금에 7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2018년 인사혁신처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 근무시간을 40% 감축하고 연가를 100% 소진하도록 하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체감하는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부당한 방법을 통해 시간외근무 수당을 부정수령하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사우나 갔다오고, 당직자에게 카드 맡겨 늦은 퇴근 체크하고 '천태만상'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올해 6월에는 경북 김천시 공무원들이 지문인식 카드를 근무자에게 맡겨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천시 공무원 2명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당직 근무자에게 지문인식 대체용 마그네틱 카드를 주고 추가 근무를 입력하도록 부탁해 수당 730여만원과 64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 11월에는 광주시 산하기관인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평균 근무시간 대비 시간 외 근무를 과다하게 집행해 일부 직원은 최저임금제의 최저월급에 버금가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외에도 퇴근 후 일은커녕 사우나를 다녀와서 수령했다가 적발된 경찰부터 야근 수당 신청 후 외부에서 들어온 지 1시간 안에 수당기록만 찍은 사례까지 있다.

한편, 이 같은 공무원들의 부정 수령에 대해 누리꾼들은 "모든 공무원들의 실태", "청렴죄를 만들어 한 번 걸리면 바로 해임해야한다", "(교사에게)학생들이 뭘 배우나", "범죄를 저질렀으면 쫓아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