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유책주의 예외 첫 적용
입력 2015.11.01 (21:24) | 수정 2015.11.01 (22:32)뉴스 9
<앵커 멘트>
우리 법원은 그동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해왔는데요.
처음으로 예외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A씨는 1970년 부인과 결혼해 3명의 자식을 뒀지만 잦은 다툼으로 10년만에 이혼했습니다.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한 뒤에도 A씨는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다른 여성과 동거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이혼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은 결혼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25년 동안이나 별거해 혼인의 실체가 없고,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도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자녀에게 학비 등 경제적 지원을 했고, 부인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혼인 관계를 강제하는 건 남편에게 고통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의무를 다하고,
세월이 흘러 본인의 책임을 따지기에는 무의미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 있어서는
이혼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9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유지를 결정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첫 판결입니다.
KBS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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