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편 묶고 강제 성관계…아내 부부강간 혐의
[채널A] 입력 2015-10-22 22:00:00 | 수정 2015-10-22 22:02:42
아내가 남편의 사지를 묶고 강제로 성 관계를 갖자, 탈출한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강간 혐의를 적용해 아내에게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부 강간죄'가 아내에게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환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결혼 뒤 10년 넘게 영국에서 함께 살던 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40살 아내 A 씨의 일탈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을 사기 행각을 벌이다 한국과 영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았고,
형사합의금을 비롯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책임은 고스란히 시댁의 몫이 됐습니다.
결국, 부부 관계가 소홀해지며 A 씨는 먼저 한국행을 택했고,
남편은 이런 A 씨와의 이혼을 위해 뒤따라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 A 씨는 친구들과 짜고 강압적으로라도 이혼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남편을 자신의 아파트에 감금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남편은 곧바로 "아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남편도 동의했던 성관계였다"는 A 씨의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48시간 동안 벗겨진 채로 묶여 있던 남편이 성관계를 승낙한 것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아내 A씨에 대해 강간과 감금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성인 아내에게 부부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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