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수능 끝나면 이혼 상담 늘어난다" 달라진 이혼 풍속도
YTN | 입력 2015.10.07. 09:56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0월 7일(수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 불륜, 폭력 없어도 오랜 별거상태 이혼 인정
- 기러기 아빠들, 자괴감에 이혼 결심 많아
- 간통죄 폐지.. 불륜 피해자들, 증거수집 어려움 호소
- 요즘 이혼, 불륜 앞에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안참아
- 퇴직한 남편, 학대-무시 받아 황혼이혼 청구키도
- 황혼 재혼은 재산 상속 문제로 자녀들 반대 심해
- 자녀가 이혼 권하는 요즘, 이혼에 대한 인식 달라졌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여러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별거 상태가 유지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법원에서 미국으로 유학 간 아내와 딸을 8년이나 뒷바라지 해 온 기러기아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지난 2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불륜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지자 SNS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이혼 풍속도.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가정문제전문 이인철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인철 변호사(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기러기 아빠 이혼 사건, 이게 8년 동안 떨어져 있던 거죠?
◆ 이인철: 그렇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2006년에 남편 A씨는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남편이 너무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몇 년 후에 이메일을 보내서 ‘나 너무 외롭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제 유학생활 그만하고 귀국해 달라’ 그런데 아내는 그 말을 계속 무시하고 8년 동안 한 번도 귀국을 하지 않아서
남편이 드디어 이혼청구를 해서 법원이 이혼을 받아들인 사건이었습니다.
◇ 신율: 8년 동안 한 번도 귀국을 안 하고, 남편은 두 번 미국에 가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 이인철: 네, 부부라는 것은 같이 살아야 하는데,
8년 동안 단 두 번 밖에 안 봤다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 신율: 그래서 아내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죠?
◆ 이인철: 그렇죠.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을 당할만한 책임을 인정할만한 사유를 인정해야 하는데요.
아내가 외도라든지 폭력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남편에 대한 배려와 동거의무를 저버렸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아무래도 이인철 변호사께서는 이혼 사례를 많이 보시는데요.
기러기 아빠들의 이런 사례, 이건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 들으시죠?
◆ 이인철: 이런 이야기 종종 듣고요.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 신율: 어떻게 더 극단적이죠?
◆ 이인철: 오랫동안 아내가 귀국하지 않아서, 남편이 이상해서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낯선 백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정말 기러기 아빠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말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게 참 기러기 가족이라는 게, 저도 주위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 이인철: 그렇죠. 그분들의 유일한 낙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자녀들과 화상 전화하는 게 유일한 낙인데요. 그렇게라도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을 그나마 유지하는 기러기 부부도 상당히 되지만,
아예 그런 연락도 차단하고, 이번 사건과 같이 안타까운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분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 이인철: 일단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해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본인들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증거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게 어려움이 많다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더군다나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맞소송을 당한 일도 있죠?
◆ 이인철: 그렇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상당히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당장법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상대 배우자와 이성을 혼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직장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그런 사실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불륜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는 부부들이,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 이인철: 예전에는 참고 사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누가 참나요?
한 번 정도는 참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대부분 이혼을 결심하시죠.
◇ 신율: 한 번 정도는 아직 참는 경우가 있군요?
◆ 이인철: 그렇죠. 아이가 없으면 바로 이혼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아이 때문에라도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참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알았습니다만,
우리나라 50대 후반부터 60대 이상 남성의 황혼이혼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황혼이혼이라고 하면 참고 살던 여성들이 이혼을 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성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에요?
◆ 이인철: 그렇죠. 전반적으로 황혼이혼이 늘다보니까 아내가 청구하는 경우도 많고,
남편도 사람이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해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아내들이 청구하는 것은 그동안 남편의 외도라든지 폭행, 이런 것으로 많이 청구하시고,
남편들 같은 경우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 특히 남편이 퇴직한 경우에 남편을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거죠.
◇ 신율: 신체적인 학대는 때린다는 건가요?
◆ 이인철: 네, 여성들이 나이가 드시면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힘이 더 세고요. 남편들은 기가 죽어 있고,
그래서 손찌검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평생 직장생활해서 가족을 부양했는데 나이 먹고 그런 대접을 하면 안 되죠.
◆ 이인철: 배신감을 느끼죠. 그 동안 한 평생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좀 쉬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집에만 있지 말고 돈 좀 벌어오라고 하니까
남편들이 힘들어하시죠.
◇ 신율: 황혼이혼을 했을 경우에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이인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잘못이 있을 경우에 1천~3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재산분할이 중요한데, 재산분할은 대부분 20년 이상 사셨기 때문에 5대 5나 6대 4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 신율: 이런 사례자들 많이 만나보시죠?
◆ 이인철: 많이 만나보는데요.
대부분은 황혼 때 새로 잘못이 발생했다기 보다는 그동안의 잘못을 참고 살다가,
자녀가 대학에 가거나 결혼을 할 경우에는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 신율: 결혼이 아니라 대학만 들어가도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군요?
◆ 이인철: 그렇죠. 수능이 11월에 보지 않습니까? 수능 끝나고 이혼 상담이 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수능까지만 참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신율: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기서도 알 수 있군요.
그런데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재혼도 많이 하시죠?
◆ 이인철: 그렇죠.
◇ 신율: 그런데 황혼재혼에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 이인철: 부모님이 재산이 없으시면 자녀들이 굳이 반대를 안 하시는데요.
재산이 많으시면 자녀들이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 신율: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세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참 서글픈 이야기들이네요.
재혼에 반대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이인철: 그렇죠. 본인들이 원하면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재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면 재혼을 하면 법률상의 배우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녀들보다 배우자가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자녀들은 그게 싫은 거죠. 자신의 친어머니도 아니고 새어머니나 새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재산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 아니죠?
◆ 이인철: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이혼 사례를 이렇게 쭉 보시면서, 요즘에는 과거보다 이런 게 특히 달라졌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까?
◆ 이인철: 과거에는 많이 참고 사셨잖아요.
본인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참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들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는 왜 그러면서 사느냐?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황혼 이혼을 하고나서 재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이인철: 알콩달콩 잘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를 안 하겠다고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또 불행하게 사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특히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자녀들과 새 배우자의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재혼해서 잘 사는데도 자녀가 계속해서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이혼하면 재산을 적게 줘도 되니까 빨리 이혼하고 그 재산을 우리에게 달라,
다 준 다음에 재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라, 이런 경우도 있죠.
◇ 신율: 참 그 분은 이중고를 겪으시겠네요.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기껏 한다는 게 돈 이야기라는, 거기서 오는 자괴감, 거기에 내 인생은 뭔가,
이런 실망감, 오늘 아침에 인생이 뭔지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네, 고맙습니다.
◇ 신율: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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