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사라진 세상.. 불륜 응징, SNS로
페이스북에 얼굴·이름 알려 공개적으로 고발, 망신 줘 법적으론 명예훼손에 해당.. 손해배상 소송 걸리기도
조선일보 | 김정환 기자 | 입력 2015.10.06. 11:24
지난달 27일 30대 여성 A씨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남편 및 그와 사귄 여대생을 고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 네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던 날, 믿을 수 없었고 눈앞이 캄캄했다…
25세 때부터 8년간 만나 결혼 생활 7개월째인데, 네가 그 엔조이(여대생)랑 놀아난 게 3개월…."
"이혼녀 딱지가 붙는 게 억울하다"며
A씨가 남편과 여대생 실명(實名)을 적시하며 올린 이 글에는 5만여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2만여명이 댓글을 달았다. 대부분 A씨 남편과 여대생을 욕하는 댓글이었다.
일부 네티즌은 A씨 남편과 여대생 신상털이를 했고 여대생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 욕글을 남겼다.
여대생은 자기 신상이 노출되자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다.
최근 인터넷이나 SNS에 배우자 불륜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대방의 이름·직업 등을 실명 공개하면 네티즌들이 이들의 신상을 털어
비난을 퍼붓는 식이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違憲)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 불륜을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라지자, 불륜 피해자들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상대에게 직접 복수에 나선 양상이다.
지난 4월 자신을 34주차 임신부라 소개한 여성이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내가 임신한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져 그 여자가 임신 6주 차라 한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여성은 남편이 내연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캡처해 올리며 내연녀 이름도 공개했다.
지난 3월엔 자신을 24세 여대생으로 소개한 이가
"작은고모가 고모부의 불륜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며
고모부와 그의 내연녀가 고모에게 써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렇게 되자 온라인 불륜 폭로로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들이 불륜 피해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불륜 피해자는 이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맞소송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설령 불륜이 사실이어도 불륜 당사자 신상을 폭로한 사람은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벌금을 물게 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불륜 피해자도 불륜 당사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선 미국처럼 몇 개월 바람피우면 위자료를 얼마 지급하라는 '위자료 기준표'를 만들어
재판에 적용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 때도 불륜을 한 사람이 상대에게 일정 부분 재산을 더 주는 방식으로
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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