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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재산기여도의 기준

일산백송 2015. 8. 27. 14:38

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재산기여도의 기준
한국일보 수정: 2015.08.20 20:23등록: 2015.08.20 20:23

남녀가 혼인을 하고 혼인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 파탄에 이르렀을 때,
부부는 이혼을 결심한다.
부부의 파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고,
특히 배우자 일방의 외도나 폭행 등 유책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였을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먼저,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크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이다.
그리고 위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재산분할이며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 역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재산 및 혼인 전 일방이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및
미래에 발생될 재산까지도 모두 포함시키는 등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지만
실제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은닉된 재산을 밝히는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 까다롭다.
무엇보다, 혼인기간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및 수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실제 수익을 밝히는 것 역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과정 속에서 쌍방 간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형성 과정을 나누어지며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정확한 액수와 비율로 산정하기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재산분할시 재산의 비율을 기여도로 볼 때
여러가지 요인 중 직업과 맞벌이 등 기타 요인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점이 있다.

실제 yk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된 소송 중에서,
혼인기간은 25년으로 상당하지만 아내가 자신의 학업을 이유로 가사 및 양육을 소홀히 하고
경제활동도 전혀 없었음에도 재산분할 50%를 주장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남편 측을 대리한 yk법률사무소에서는 아내가 현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도가 미진하고 증진 및 유지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혼인기간이 3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30% 정도의 재산분할 지급 판결을 받아 승소한 바 있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는 15년의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이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아내 측의 40% 재산분할 청구를 15% 이내로 판결 받아 승소 한 바 있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재산 및 부부 일방이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 받은 특유재산의 분할에 대하여는 반드시 숙련된 노하우를 지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yk법률사무소는 사건 수임과 이혼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여성 전담 상담실장과 남성 전담 상담실장으로 구성된 가사팀이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으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가사법률서비스 부분 1위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