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요구 인정될까..大法 15일 선고
헤럴드경제 | 입력 2015.09.10. 14:4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바람피운 배우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가
법원에서 인정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오후 2시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낸 사건을 선고한다고 10일 밝혔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았다.
B씨는 2000년집을 나가 15년째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하고 있고,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배우자 중 한쪽이 동거나 부양, 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이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1965년 이후 유지돼 온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다만 법원은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고 이혼을 거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다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묻지 않고
이혼을 하도록 허용해주는 ‘파탄주의’를 택해왔다.
유책주의가 법원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제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이혼을 하려고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감정이 상하게 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올해 6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선고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판례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파탄주의로 판례가 바뀐다면 그간 유책주의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혼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국민 생활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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