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수 있는 법률적인 해당사유
법률 민법제840조를 적용한 소송을 통하여 이혼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6가지 경우이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가 그의 부모 등으로 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부모 등이 배우자로 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우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하여 보았자
조정기일에 상대방을 만나 이야기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의 6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이혼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판사가 일체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이혼을 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일도 간혹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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