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양육교육 효과 ?.. 재결합 늘어
“부부가 눈물 흘리면… 자녀는 피눈물”
문화일보 | 이후연기자 | 입력 2015.06.17. 14:51
합의이혼 부부에 의무교육 '가족' 동영상땐 엄마들 눈물 수강후 면접권 허락한 남편도
최근 6개월새 수강생 2배로 서울가정법원 "교육 확대"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의 한 강의실에는 10명의 사람이 서로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법원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을 받기 위해 참석한 사람들이었다.
일부러 배우자와 떨어져 먼 자리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서로의 옆에 앉아 교육을 듣는 사람도 있었다.
20대부터 40대 부부까지 이날 참석한 교육생들은 모두 종이와 펜을 들고 진지한 태도로 수업을 경청했다.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부모의 불화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가족'이라는 동영상을 시청할 때는 5명의 '엄마' 모두 눈물을 훔쳤다.
약 한 시간이 넘은 교육 후 '이혼 예정' 부부들은 고민이 깊어진 표정으로 강의실을 나섰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의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혼 시 자녀들의 안정과 복리를 최대 고려 요소로 삼고 있는 법원의 가치와
사회상을 반영한 결과다. 이 교육은 원래 협의 이혼 신청을 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만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재판 이혼'하는 부부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1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재판 이혼 부부 중 이 교육을 받은 수강생은
2014년 3∼8월 사이 576명에서 2014년 9월∼2015년 2월 사이 1086명으로 6개월간 두 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간의 수강 인원수도 754명에 달한다.
법원은 이와 같은 관심에 발맞춰 최근 '가족'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혼 가정에서 성장하고, 본인도 협의 이혼을 신청했던 이모(여·35) 씨는
이 교육 후 배우자와 함께 법원에서 제공하는 부부상담을 신청해 결과적으로 재결합하게 됐다.
이 씨는 "교육을 받으며 아이들이 느낄 고통이 공감돼 많이 울었다"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하게 마련돼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이혼을 선택하기 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 중인 박모(40) 씨도
"별거 중인 아내에 대한 원망으로 아이들에게 '너희 엄마가 너를 버렸다'며 만나지 못하게 했었다"며
"하지만 교육 후 아이들과 엄마가 만날 수 있도록 매주 1박 2일 면접교섭도 하게 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이혼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자녀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협의 이혼 부부들뿐 아니라
재판 이혼 부부들도 자녀가 있다면 이 교육을 들어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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