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출소..'김용에 8억 줬나' 묻자 "죄송하다" [포착]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감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20일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0시4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나온 그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유 전 본부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떠났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3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 즈음인 올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까지 6개월 더 수감 생활을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공사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에 유출해 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다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공모해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에게 8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 부원장을 전날 체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일각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 기간 만기로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는 것일 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죄를 추가해 신속하게 기소하면서 법원에 재판병합 신청을 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친 바 있다”면서 “검찰 수사를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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