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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선고..검찰은 실형 구형

일산백송 2022. 6. 9. 06:38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 선고..검찰은 실형 구형

이준호 입력 2022. 06. 09. 06:00 

기사내용 요약
9일 오후 2시께 1심 선고공판
검 "명예훼손과 비방 목적 인정"
유시민 "납득 안돼…후회는 없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왼쪽사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에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좌 추적 시기를 2019년 12월 말로 특정했다"며 "방송 발언들은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재직 중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열람하거나 불법 사찰과 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진정성에 큰 오해를 줬다"고 전했다.

그러자 유 전 이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자신은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을 못 하겠다. 과연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며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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