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인격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불렀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김씨는 6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 주말 법세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는 호칭은 인격권 침해라면 인권위에 진정했다”며 운을 띄웠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4일 “방송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따라 현직 대통령 배우자 호칭을 여사가 아닌 씨라고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호칭을 ‘여사’라고 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김씨는 법세련의 문제 제기를 두고 “이상한 일”이라고 반응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0일 김건희씨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라는 표현이 좋다’며
자신이 어떻게 불리고 싶은지 밝혔다”며 “이는 특별한 호칭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말한 ‘배우자’라는 단어에 대해 “배우자는 부부로서 서로에게 짝이라는, 호칭이라기 보다는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라며 특정인을 호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 ‘씨’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의 높임말”이라며
“이 둘을 병렬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특별하지 않지만 여전히 높임말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인권침해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세련은 대통령 부인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 여사로 불리고 싶은 게 맞는가. 알아보고 연락하면 원하는 대로 불러 주겠다”며 “이는 인권위가 아니라 국립국어원에 문의할 일”이라고 냉소했다.